대한민국 선수단,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결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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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제소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이후 18년 만

전날 중국 선수가 출전한 2022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빚어진 우리 선수들에 대한 편파판정 문제와 관련해 선수단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선수단(단장 윤홍근)는 전날 베이징 캐피탈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편파판정에 대해 8일 오전 10시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에 제소하는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 8일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탁 선수부단장, 윤홍근 선수단장, 최 지원단장. 선수단은 전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실격처리 당한 황대헌, 이준서의 사례가 편파 판정이라고 판단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대한민국 선수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선수단은 제소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편파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단은 또한 “이 결정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돼 온 한국선수들에 대한 판정논란과 불이익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스포츠계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들어왔다.

조 2위까지 결승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메달 획득에 대한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후 충격적인 실격 판정을 받으면서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전국민을 분노케 했다.

심판은 이들이 레이스 도중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했고,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

심판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은 결승에서도 일어났다. 헝가리 선수가 1위로 들어왔지만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이유로 실격,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선수단이 이번 판정문제를 CAS에 제소하더라도 제대로 심리가 이뤄질지조차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CAS는 규정 오적용 또는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황대헌, 이준서의 경우 심판 매수 등의 부정이나 규정 오적용 사례를 밝혀내는 것이 제소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04년 양태영의 사례예서도 규정 오적용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뒤져 동메달을 땄다.

하지만 메달의 본래 색깔은 동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이어야 했다. 개인종합의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의 연기를 0.1로 판정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심판의 면면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평행봉 주심은 미국인 조지 벡스테드였고, 기술 심판 중 한 명은 햄의 고향에서 수년간 지도자와 심판으로 활약한 부이트라고 레예스(콜롬비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판정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제체조연맹 역시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 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하고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CAS는 대한체육회의 제소에 대해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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