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돌진사고 월 1건씩 발생…"구조적 결함 대책 시급"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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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3년간 40건 분석…택시·고령운전자 집중
"급가속 특성·원페달 시스템이 사고 위험 키워"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돌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전기차 돌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해 월평균 1.11건꼴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중 87.5%인 35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을 입었다. 

 

▲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돌진 사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택시가 28건(70%)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가용 승용차는 12건(30%)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운전자 사고가 21건(52.5%), 70대가 13건(32.5%), 80대가 1건(2.5%)으로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택시의 경우 60대 이상 운전자 비율이 96.4%에 달해 택시업계 전체 고령운전자 비율(71.6%)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기차의 구조적 특성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기 모터의 특성상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높은 출력이 전달되는 '초반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된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기차의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가속 페달 하나로 주행과 감속이 모두 가능한 이 시스템은 긴급상황에서 페달 혼동을 유발해 '페달 오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40건 중 25건(62.5%)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공식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운전자 스스로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4건(10%)에 불과했다.

전기차 돌진사고는 1차 충돌 후에도 진행을 멈추지 않아 다중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40건 중 13건(32.5%)이 다중 충돌 사고로 발전했으며, 이 경우 평균 5.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일반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컸다.

실제로 올해 7월에도 서울 상암동과 도봉구에서 연이어 전기차 돌진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차 정책이 단순한 보급 확대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술적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모터 출력 급상승 제한 ▲비상정지장치·자동긴급제동장치 도입 확대 ▲ACC 기능 다단계 조작 방식 적용 ▲전기차 택시 회생제동 시스템과 모터 출력 성능 제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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