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폭우 때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한 빗물 유입 피해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23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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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한다
금감원은 또 구입한지 얼마 안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시세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분쟁사례에 대해서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하며 가정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각각 인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이나 낙하물, 튄 돌 등의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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