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레이다] AI 도입은 금융감독 혁신인가 또 다른 족쇄인가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4-04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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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의 혁신을 위해 네이버와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장기적으로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금융감독에 도입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제휴의 핵심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최신 디지털기술을 금융감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그동안 각종 금융감독원 보고의무 때문에 들였던 노력과 부담이 줄어들고 앞으로 업무 처리도 편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본부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기존 문서수발 및 결제가 이메일과 메신저, 전자결제 등으로 바뀌었듯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은 어느새 복잡한 금융감독 분야로까지 적용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듯싶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기존 기능과 역할에 변동이 없이 업무부담만 늘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돌이켜보면 ICT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창조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업무의 확장과 다양한 부담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PC와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업무도 이제는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현실적으로 공적·사적 업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업무프로세스와 영역은 물론 질과 양까지 변화되고 있다.

과거 직원들의 월급을 계산할 때 수많은 인력이 한 달 꼬박 작업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편의를 위한 디지털기술 발전은 딥러닝을 통한 AI의 시대로 진보하고 있는데 금융감독 분야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금융산업은 불가피하게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를 양산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ICT기술의 도움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 시대로 인한 장밋빛 비전과 미래는 그렇다고 해도 금융정보 보안 등 다른 문제는 남는다.

가끔 일 때문에 금융사로 이메일을 보냈다가 답장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사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중첩된 PC 보안창에서 작업하거나 결제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복잡한 승인과 결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외부에서 온 메일을 열어보기 위해서도 승인을 받아야만 해서 확인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융감독은 법과 절차에 따른 업무 특성상 책임과 의무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AI를 도입해 업무의 편의를 높이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또 다른 규제를 중첩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피감기관의 의무와 부담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은행 통장 개설 절차 역시 마찬가지로 PC에서 창 속에 창을 열고 승인과 재가하는 결제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금감원이 상업적 디지털기술을 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공익의 목적에 맞춰 법과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외부에서 온 이메일 하나 열어보기 위해 몇 번의 신청이나 상급자의 재가를 받는 업무 프로세스는 비효율적이다.

역시 통장의 불법거래나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너무 많은 결재를 진행하는 통장 개설 등을 생각할 때도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절차가 업무의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것 같다.

금융감독에 AI 기술 도입해 혁신을 추구하기에 앞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을 잡아먹는 낭비적 프로세스나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지나친 법·제도적 규제로 업무 비효율이 유독 많은 금융업 관련 법제 및 절차들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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