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규제 대폭 완화....기대 반 우려 반 제기되는 까닭

장준형 / 기사승인 : 2023-10-27 17:01:40
사업자 부담 완화하고 주택 공급확대
빨라지는 인허가에 졸속 추진 우려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패스트 처리 강화에 의지를 보이면서 침체된 시장에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졸속 인·허가 우려도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 공사중인 아파트단지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4만7000호에서 올해 21만3000호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총 17만6000호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건축심의, 조경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로 꼽았다.

이에 담당자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만큼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 굴착 시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사업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대해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인·허가 받을 때 관계 기관이나 지자체 등 유권해석도 달라 답변만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해 왔다. 그런데 규제가 풀어지고, 시스템이 통합된다면 시간과 비용적인 차원에서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주택 물량도 상당수 풀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서 전체 사업추진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확대를 촉진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며"하지만 인·허가과정에서 기간을 줄이는 것만을 전제로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여러 심의를 거쳐 적용되는 인·허가과정에서 걸러지거나 보완될 수 있는 사안들의 졸속 추진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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