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거대 암초 돌발

장준형 / 기사승인 : 2023-10-18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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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신탁 정비사업 미숙함 드러나
서울시,위법사항 영등포구청과 파악 중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올 하반기 서울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로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은 데다가 이달 29일에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던 계획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관할 지차체인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1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측에 내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시는 정비사업은 정비 구역 내에서 정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에 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토대로 사업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8월 KB부동산신탁은 신통기획을 토대로 일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다만 신통기획은 정비 가이드라인 일뿐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현재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정비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외에도 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양상가는 소유주가 한 명으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신속통합기획안을 근거로 상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됐다.

만약 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한양아파트는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구역에는 중심시설 이용지가 빠져 있다"며 "입찰 공고문에는 해당 부문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비계획은 그 구역을 빼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준공 경험이 없는 KB부동산신탁의 미숙함이 드러났다"며 "만약 위반 결과가 나와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들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KB부동산신탁이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재공모 되면) 수주를 위해 들인 비용을 생각하면 금전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연기로 공사가 늦어지면 입주민들 역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 1975년에 지어진 기존 588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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