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위법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 받는다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1-19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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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반시정·업무정지기간 중개행위 등 확인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880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장 이달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장 왼쪽), 윤희근 경찰청장(가장 오른쪽)과 함께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점 점검 내용은 이들 공인중개사가 앞서 적발된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와 업무정지 기간에 중개행위를 하는 등 정부의 제재를 무시했는지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

점검대상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반이 찾아가 특정 중개사가 동일 주소나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를 포함한 이상 전세 거래내용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로 1·2차 점검을 통해 전체 공인중개사 4332명에 대한 사기범죄 혐의연루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이 결과 전체의 20%인 880명이 932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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