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강화’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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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집중단속, 작년 적발 60% 늘어…미납도 강력 대응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지난해 9월, A씨는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 ㅇㅇ역에서 타인의 경로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코레일은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CCTV를 대조해 A씨가 그간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에서 경로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를 모두 147차례 부정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147차례의 원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부가금을 더해 약 800만원의 부가운임을 납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 대전 본사 

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4천 5백여 건)는 전년 대비 60%, 단속 금액(3억여 원)은 5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는 총 1만여 건이며, 단속 금액은 6억5천만여 원에 달한다.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 대응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에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원을 미납한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 등 10명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행정상의 강제력(재산 압류, 매각 등)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다른 법률에 준용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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