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대해서도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마련했다며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전날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내일(18일)부터 새해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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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 [사진=연합뉴스] |
우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100% 가능했었다.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 후 14일에서 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다만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새해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의 경우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4명까지로 줄어든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이어진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50명 미만인 경우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동안은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짜여져야 운영할 수 있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그동안처럼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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