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계약체결 1년 4개월만에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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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생명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며 KDB생명 매각이 다시금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업무집행사원(GP)으로 있는 KDB칸서스밸류PEF( KCV PEF)가 20일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CV PEF는 이날자로 JC파트너스와 2020년 12월 31일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KCV PEF는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2022년 1월 31일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가 엠지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고 부언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해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총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으나,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2010년 3월 금호그룹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책의 일환으로 옛 KDB생명(금호생명)을 인수한 이래 2016년까지 3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경영효율화 작업을 단행해 2020년 말 JC파트너스와 SPA를 맺는데 성공했으나 1년4개월 만에 무효가 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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