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GS건설이 올들어 부실시공부터 불법수주 잡음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입찰이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가락아파트 재건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의 논란의 수주 정황이 담긴 다수의 사진과 영상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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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
해당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GS건설 측 인사들은 회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자이갤러리' 입구에서 조합원들을 데리고 갤러리로 향하는 모습과 갤러리 투어를 마친 뒤 조합원들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식사 대접과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계획'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송파구청은 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입찰공고일인 지난달부터 선정이 완료되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부정 수주활동 단속을 요청했고, 조합은 이에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별 홍보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3회 이상인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다. 금품·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 제공이나 이를 승낙한 자는 도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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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가락아파트 재건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GS건설 측 인사들이 조합원들을 맞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조합원] |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 '클린수주'를 가장 먼저 선언한 GS건설 최고경영자(CEO)인 임병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게 아니냐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임 부회장은 2017년 9월 강남 재건축 수주전 당시 "수주에 실패해도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클린수주 선언을 표명한 장본인으로 당시 커다란 화제를 모았었다. 임 부회장이 내놓은 클린수주 선언문에는 '단돈 5000원이라도 사소한 식사제공이나, 선물 제공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는 실천사항이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CEO의 클린수주 경영철학과 달리 송파구 가락아파트 재건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상반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철근 누락에 따른 원인으로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에도 강남구 ‘개포자이’와 동작구 ‘흑석자이’의 침수 논란 등이 겹치면서 '워터파크 자이'나 '침수 자이'라는 신조어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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