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월부터 배당 자율결정···당국 '자본관리 권고' 종료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25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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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제한 조치 풀리면서 주요 금융지주사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나설 듯
▲ 사진=각사 제공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은행과 금융지주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 실시 여부와 배당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올해 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올해 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종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점등을 고려해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 출처=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직전 2019년 은행권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2%였다. 2016년(23.8%), 2017년(23.9%), 2018년(22.7%)에는 20% 초반대의 배당 성향을 유지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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