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커버드콜 ETF에 소비자 경보 발령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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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구조
목표 분배율, 확정 수익 아냐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수익구조가 비대칭적이며, 종목명이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을 소비자들이 확정분배율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월배당형 ETF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원에서 지난달 말 3조 7471억원으로 6개월 사이 약 네 배 올랐다.

 

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월배당)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하락 시 콜옵션 매도를 통해 옵션 프리미엄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폭 확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 상품이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수익 상방은 제한되므로 개별 기초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지만, 기초자산이 하락에 따른 손실 하방에는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커버드콜 ETF는 일반적으로 ETF 상품명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이 표기돼있다. 금감원은 "상품명에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치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할 뿐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연 12%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원금 1만원을 투자해도 연 1200원을 분배받을 수 없다. 목표분배율을 달성한 경우라도 ETF NAV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연 분배금 수령액은 919원에 불과하다.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을 의미할 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의 ETF 추천은 금융법상 등록인력이 아닌 경우 검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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