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점포 수 배분 '업무 과중' 의혹…사측 "무리한 업무 배치 인정"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계열사 이마트24에서 20대 직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일부 언론보도와 메가경제 취재 결과 이마트24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다 정차돼있던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그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사고가 사실상 과로사가 아니겠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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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이마트24 홈페이지] |
A씨는 이마트24의 점포 관리자로 전라도 지역 및 광주광역시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업무 수행을 위해 매일 100km 이상의 장거리를 2~3시간 가까이 자가용으로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약 25~30개에 달하는 점포를 혼자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편의점 업계 경쟁사 관리자의 평균 점포 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업무량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마트24가 평소 점포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양의 점포 수를 배분했기 때문에 A씨 역시 업무 과중에 따른 과로사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점포 관리자의 피로도를 고려해 지역 인재 채용을 지속 중이긴 하나 점포가 지방에 떨어져 있다 보니 원거리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무 배치에 무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경찰 조사 중이나 유가족분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 발생하는 사고는 경로 이탈 및 중단이 아닌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A씨의 경우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돼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무 과중에 의한 그의 피로도와 사고의 연관성도 주요 쟁점이다.
이외에도 이마트24 측이 A씨의 사망에 대한 애도와 추모 기간을 적절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김장욱 이마트24 대표가 당일 사고 소식을 접하고도 업무를 이어가고 즉시 애도를 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사고 발생 후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애도의 뜻을 알렸고 경영진이 빈소 조문도 다녀왔다"며 "김 대표는 당시 약속된 현장 순회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에 바로 다음 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에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24는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인재 확보와 채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출퇴근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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