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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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제공] |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KT와 소속 임원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임직원과 지인 등의 명의로 100~300만원씩 나눠 총 4억 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구 전 대표 측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5일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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