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과 30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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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날 박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그룹 전 임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금호 계열사들이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호기업은 지난 2015년 설립 당시 과다한 차입금과 담보 부족으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줘 부당 지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30년 독점 사업권을 담보로 활용한 혐의도 유죄가 나왔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금리 0%, 만기 최장 20년 등 조건으로 인수해 일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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