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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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 5월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현 금호산업)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회장이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설립 당시 금호기업은 과다한 차입금과 담보 부족으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줘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한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30년 독점 사업권을 담보로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게이트그룹은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금리 0%, 만기 최장 20년 등 조건으로 인수해 일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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