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서 세균수 허용기준치 초과...최대 1만4천배 검출된 제품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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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홈카페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더치카페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넘는 1600~1400만CFU/mL이 검출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A업체는 세균수가 무려 1100만~1400만CFU/mL로 최대 허용치의 1만1000~1만4000 배에 달했다.

CFU(Colony Forming Unit·집락수)란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그중 B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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