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중립성·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국회, 수사·기소 분리 한발 더 나아가"
"촛불정부 시대적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합의 파기 진통에 "아쉬움 있다“
민주, 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가결...중수청 1년6개월내 출범하면 직접 수사권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직접 수사 축소, 별건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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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과 대검찰청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며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로 요약될 수 있다.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뒀지만,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시간을 조정해 개최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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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그래픽=연합뉴스] |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최해 2개의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개의 선언 3분여 만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된지 3일 만이다.
이에 앞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본회의 통과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구성한 뒤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구성 결의안에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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