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5명 아동시설에 근무하다 적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7 1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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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9만여개 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 대상 조사

정부가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에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 관련 범죄 전력자 15명을 찾아냈다. 이중 시설 은영자는 8명, 취업자는 7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아동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조치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관계된 6개 부처(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법무부)의 장,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점검은 아동복지법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점검 체계. [보건복지부 제공]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 25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5명 줄어든 수치로, 2017년 처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번째로 적다.

조사 첫해인 2017년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년 9명으로 가장 적었다. 2018년과 지난해는 20명씩이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시설 운영자와 취업자가 각 8명과 7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동주택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순이었다.

체육시설 관련해 적발된 종사자는 모두 운영자였고, 교육시설 운영자도 1명 있었다.

취업자 7명은 주택시설 4명, 교육시설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이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15명 중 9명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홈페이지)에 28일 낮 12시부터 1년간 공개하며, 공개내용은 점검대상과 적발기관, 조치결과이다.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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