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 한정애측 선거관계자 '무고혐의' 검찰 고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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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만원 임대료 납부·2017년 리모델링한 건물 증거사진 제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서울시당 중소상인살리기특별위원장)과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이 4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김모씨, 장모씨 등 2명을 고발했다.

 

김경훈 의원은 김일호 후보 측에서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해 한정애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했음에도 이를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한정애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을 무고로 고발한 것이다.  

 

▲ 김경훈 시의원이 한정애 후보 관계자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서울시 김경훈 의원실] 


김경훈 의원은 4월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정애 후보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그동안 한정애 후보측은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낮고 오래된 노후건물이란 점, 캠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도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라는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훈 시의원은 한정애 지역구사무실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 47.2평(156.03㎡)임을 공개하고, 한정에 의원 2022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 10월 11일 2000만원의 보증금과 10월 31일 임대료 1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지출한 것을 밝혀 평당 3만원 임대료임을 공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6월 등촌역 앞 노후화된 상가 전경 사진과, 2017년 6월 리모델링이 완공 된 후 건물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정애 지역구사무실이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건물은 2016년 6월 상점들이 입주해 영업활동을 했었고 2018년 2월에도 L모 화장품회사의 연구개발 건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며, 바로 옆 상가 또한 보증금 2억에 월세 2천만원 부동산 물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도 공개했다.

김경훈 의원은 "토론회 녹화 방송이 끝나고 보낸 문자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공론화를 위한 자료이며 후보 검증을 위한 자료일 뿐이며, 국회에서 기사에서 언급된 한정애의원, 정치자금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증거자료들을 공개했고 그것을 토대로 한정애 후보측 관계자를 고발했다" 고 말했다.

이어 김경훈 의원은 "한정애 후보 측이 지역구사무실 특혜임대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김일호 후보에게 중대한 범죄를 운운하며 고발을 한 것 자체가 거짓이다" 며 "한정애 지역구사무실 평당3만원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누가 특혜를 받았고, 누가 특혜를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알고도 김일호 후보를 무고했는지 민낯을 모두 파헤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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