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허가권고...증상회복 3.43일 단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8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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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임상 3상 수행 전제로 품목허가 권고
효능효과 및 임상 3상 권고안 제시
“바이러스 음전·사망률 감소는 유의성 없어”
"증상 개선이 퇴원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평가 안 돼"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 자료 추가 요청"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의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증상 개선 시간을 3.43일 줄이는 등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투여받은 환자의 증상 회복 속도와 임상적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게 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후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체중 1㎏당 렉키로나주를 40㎎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후에 증상에서 회복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국내 첫 허가를 앞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 치료제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자문단은 “이 약의 투여로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는 "증상 개선이 퇴원 시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평가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또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검사해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 간에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렉키로나주가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게 자문단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측정 방법(유전자증폭검사)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자문단의 설명이었다는 것이다.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나 최종점검위원회 자문 단계에서도 바이러스 음전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허가심사 절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단은 또 렉키나로주를 투여받으면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을 투여한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다.

그 결과, 이 약의 투여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임상 계획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임상 3상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문단의 결론이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했다.

그 결과, 약을 투여한 후 발생한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은 임상 1상에서 이미 확인돼 예측 가능한 이상 사례였다.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자문단은 렉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 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자문단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감염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과 관련, ▲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에 대한 효능효과를 권고했다.

자문단은 또 임상 3상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문단은 그러면서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보조적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단 회의를 바탕으로 아직 남아있는 일부 품질자료 등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주 내로 아직 제출되지 않은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자료에 대해 셀트리온에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렉키로나주가 내달 초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지난 15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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