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최대 5억원 신규대출·만기연장 지원 등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협력업체의 연쇄 자금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곧바로 파산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품대금 정산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KB국민·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금리 우대 등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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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이미지 [사진=홈플러스] |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결정이 14일 이내 즉시항고나 재도의 고안 등에 따라 경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법적 절차의 최종 확정 여부와 별개로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지원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은행권의 지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454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상환유예도 2999건, 1223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는 158억원이 신규 지원됐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각 은행들이 지원 체계를 유지하거나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일이 도래한 여신에 대해서는 무내입 연장을 제공한다.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도 병행한다.
하나은행도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최대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최장 6개월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홈플러스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영업 중인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도 함께 제공된다.
신한은행은 협력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 우대한다.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상환도 유예한다. 특히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는 연체이자 감면을 적용하고, 홈플러스 납품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서류 없이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역시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대 3000억원 규모로 별도 운영되며,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통상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90%로 적용되고, 보증료율은 0.5%p 차감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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