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경영진 바뀌자마자 '노조 무력화' 의혹…4달만에 잇단 정리해고‧희망퇴직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1-10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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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다음 날 노조원 절반가량 전보 발령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프랜차이즈 기업 놀부가 회사 매각 이후 4개월 만에 2번의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다수 노조 조합원을 타지역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놀부는 놀부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운용사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에서 투자목적 특수회사 NB홀딩스 컨소시엄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 놀부 CI

 

9일 김종민 전국식품산업노조연맹 놀부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놀부 노조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진정 접수한 상태다. 또 단체교섭 다음 날 노조 조합원 다수를 타지역으로 전보 발령한 데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다.

전체 직원 100여 명 중 21명에 해당하는 놀부 노조는 전국식품산업노련의 소산별 노조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회사의 매각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 경영 적자와 투자 중단 등 악재가 이어지고 정리해고가 진행되자 이들은 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놀부의 새 경영진은 지난해 9월 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정리해고 공고를 냈다. 이후 9월 말 교섭 자리에서 만난 사측은 더 이상의 정리해고‧희망퇴직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김종민 지부장은 “새 경영진이 직급 하향과 인력감축 등을 밀어붙였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리하고 유통산업만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고용불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 놀부 노조 조합원들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놀부지부 제공]

 

지난해 11월 21일 7차 단체교섭까지 놀부 노조는 임금 요구안이 아닌 노조 활동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요청했다. 노사의 본격적인 충돌은 경영진이 7차 교섭 다음 날인 11월 22일 노조원 다수를 장거리 발령하며 불거졌다.

놀부 경영진은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이유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때 노조 조합원 10명을 포함한 총 14명이 전보 발령됐다.

특히 성남 본사 직원이 대전‧울산으로, 대전 직원은 곤지암 물류센터로, 광주 직원은 성남 본사로 발령되는 등 장거리 전보가 많아 논란이 됐다.

공고 직후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인사 적용 시점도 직원들에겐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직원은 13살짜리 자녀를 급히 전학시키지 못해 아이가 대전에 혼자 남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지부장은 이에 대해 “발령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데 정말로 딱 8일 줬다”며 “발령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물류센터의 수장이라는 본부장은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회사의 충동적 인사발령으로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회사는 1차 발령자 중 일부를 이동 일주일에서 한 달여 만에 타지역으로 재발령하고 신사업팀을 설치 한 달 만에 해체하는 등의 무리한 인사를 진행했다.

회사는 최근 대기발령 중이던 노조 조합원 2명을 업무시간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이 대기발령 기간 유튜브 영상이나 음악을 틀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이 조합원 둘에게는 아무 일도 맡겨져 있지 않았다.

김 지부장은 해당 조합원들에 대해 “이들은 대기발령 기간 중 무엇을 하라는 지침도 하나도 없었고 언제 출근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놀부 측은 교섭장에서 노조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더 이상의 희망퇴직은 없을 것이라던 말과 달리 지난달 3일 두 번째 희망퇴직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때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월 급여 2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했다. 넉 달 사이 두 번의 희망퇴직과 자발적 퇴직으로 매각 전 100여 명이던 직원은 70여 명까지 축소됐다.
 

식품산업노조연맹 놀부지부는 최근 노동부에 회사를 단체교섭 해태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다.
 

▲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놀부지부 제공]

 

김 지부장은 “벌써부터 재매각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이라며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인사이동과 노조 무력화가 의심되는 부당노동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 놀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놀부 관계자는 “오늘 (부당노동행위 진정과 관련해) 노동부에 출석하고 왔다”며 “모두 확인된 사실과는 너무 다른 주장이고 현재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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