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트 개시 '맞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7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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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권성동
민주 ‘회기 쪼개기’로 법안 처리 가능성…내달 3일 종료 목표
국힘, ‘법사위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절차 하자’ 논란 점화
尹당선인측 6·1지방선거 국민투표 추진...선관위 “투표 불가능”

정권 이양기에 신구권력 간 극한 대립을 낳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중계시스템 본회의 의사중계 화면 캡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인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달 3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전략이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나서는 것 외에도 법사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 인터넷중계시스템 본회의 의사중계 화면 캡처]

이날 본회의가 결국 개회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회기는 이날부로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협조’ 하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후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이 매체의 관련 질의에 대해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현재 6·1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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