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검찰이 무허가 시술을 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경찰을 상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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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허가 시술을 한 강남의 유명 관절병원에 추가 확인사항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자가 지방 줄기세포’라는 의료 기술을 중말기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병원은 시술 대상을 중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초중기 관절염 환자로까지 넓혀 승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장 A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의료기기 회사 B사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추가로 비용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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