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과 뒤...2030 대구~광주 1시간대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0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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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사위 극적 통과 후 영호남 30년 숙원사업 마침내 성사
열차 운행 효율성 낮음·장애 시 양방향 안전문제는 남은 과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는 2030년 이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까지 1시간 대에 이동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 

 

이날 가결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참석 216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달빛철도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 하게 된다.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전망되며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됐다. 아울러 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를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개발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역 개발사업만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고속철도 도입과 복선화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최근 국회 법사위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정치권 갈등으로 한때 특별법 제정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특별법에 관련해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가 법안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진통 끝에 여야가 합심해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고비를 넘기자 자신의 SNS에 “그동안 예타 면제를 두고 수도권 선거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었다만 다행히 오해가 풀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여야 지도부의 도움이 컸다"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도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본회 통과 기류가 뚜렷해 보인 날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숙원인 달빛철도 특별법 입법을 앞둬 감개무량하다"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가 지연된다며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도 받았지만 생각하는 시간대로 관리했다”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갔으나 경제성 문제로 원칙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에게 지난 23일 국회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애초에 1월 말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을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특별법의 본회 통과 굳히기를 위한 움직임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24일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며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해 대구를 찾은 광주시의회 의원 10명과 33명의 대구시의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면서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양 시의회 화합과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당 지자체의 성명서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며 수차례 이어져 왔었다.

이렇게 광주 송정에서 전남 담양과 전북 장수, 경남 합천 등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켰다.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 환영문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국회 통과 환영 브리핑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달빛철도 특별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자료=광주광역시]

또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 이후 ‘달빛철도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25일 대구시는 연말쯤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전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건설의 예상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국토부 2019년 산정기준)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해 당초 9조원이 예상되나 단선 기준으로 최소 약 6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예타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해 처리한 것은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시선과 노선 복선화가 아닌 단선이기에 열차 운행 효율성의 낮음과 장애나 사고 시 양방향 운행 모두 일시 정지된다는 철도 관계자들의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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