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 우려"...5일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4 2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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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위장해 범행...경찰, 보강 조사 후 송치 방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정 상·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법정 출석 전후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검거된 A씨는 이틀 전인 23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뒤 먼저 작은 딸에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딸 B씨를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2일과 3일 조사를 거쳐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면식이 있었다는 큰딸 B씨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범죄심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앞서 경찰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9일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4일 오후 10시40분 현재 24만754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실시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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