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일상회복'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동네의원 마스크도 해제…사실상의 '엔데믹' 선언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다음달 1일을 기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완화 계획을 결정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의미하는 ‘엔데믹’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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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2020년 1월 국내서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상황과 지난 8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제1차장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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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질병관리청 제공] |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로 적절한 격리조치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지 본부장은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다음달부터 의원·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1회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대면 면회 시 입소자의 취식도 허용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된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 이전에라도 이러한 방역 완화 조치들의 조기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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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 당초 계획대로 시행. [질병관리청 제공] |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과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1만여 개와 재택치료 지원체계 역시 계속 지원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 병상은 최소화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위기경보 해제와 더불어 매일 해온 확진자 통계 발표는 주간 단위로 변경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의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체계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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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 단계적 전환(감염병 등급 조정 시). [질병관리청 제공] |
정부는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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