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검출 일본산 '가쓰오분말' 회수조치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19 10:24:43
  • -
  • +
  • 인쇄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훈제건조어육 '가쓰오 분말(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10.0 ㎍/kg 이하이지만 이 가쯔오 분말에서는 24.7 ㎍/kg이 검출됐다.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충북 충주시)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일본 하타노수산이 제조한 제품으로 중량 1㎏짜리이며 수입량은 총 100㎏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1월 19일, 유통기한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담배연기,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철민
오철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AI가 교과·독서·서술형까지”… 웅진씽크빅, ‘웅진스마트올’ 신규 광고 공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웅진씽크빅이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신규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 ‘웅진스마트올 레인저스’ 콘셉트로 네 명의 캐릭터를 등장시켜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광고는 초등 교과서 100% 연계 학습 AI 맞춤 학습 독서 콘텐츠 AI 서술형 평가 등

2

삼양식품, 日 최대 전시회 'SMTS 2026' 참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삼양식품이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양식품은 오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 2026(SMTS 2026)’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는 전국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식품 유통업계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B2B 전시회다. 올해 60회를

3

남양유업, ‘케토니아’ 축으로 뇌전증 환우 CSR 체계 고도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남양유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케톤생성식 ‘케토니아’를 중심으로 뇌전증 환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특수의료용도식품임에도 24년간 생산을 지속해 온 데 이어, 연구개발(R&D) 고도화와 장학금 신설 등 지원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회사 측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2년 액상형 케톤 생성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