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검출 일본산 '가쓰오분말' 회수조치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19 10:24:43
  • -
  • +
  • 인쇄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훈제건조어육 '가쓰오 분말(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10.0 ㎍/kg 이하이지만 이 가쯔오 분말에서는 24.7 ㎍/kg이 검출됐다.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충북 충주시)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일본 하타노수산이 제조한 제품으로 중량 1㎏짜리이며 수입량은 총 100㎏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1월 19일, 유통기한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담배연기,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철민
오철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뉴스레터’ 서비스 오픈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는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자녀 교육과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됐다.이번에 발간한 뉴스레터는 최

2

NS홈쇼핑, NS푸드페스타 NS RISE 크루 발대식 개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NS홈쇼핑은 10일 원광대학교 RISE(농생명·바이오사업단)과 함께 ‘NS푸드페스타 2025’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학생 기자단·현장 서포터즈단으로 구성된 ‘NS RISE 크루’ 발대식을 열고 24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NS RISE 크루’는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축제의 홍보와 운영에

3

한화, BAE와 차세대 GPS 솔루션 기술협력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BAE 시스템즈(이하 BAE)와 협업을 통해 다연장 로켓 천무의 현대 전자전 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와 ‘천무 유도탄과 고성능 항재밍 위성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연동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재밍’ 은 강력한 전파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