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검출 일본산 '가쓰오분말' 회수조치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19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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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훈제건조어육 '가쓰오 분말(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10.0 ㎍/kg 이하이지만 이 가쯔오 분말에서는 24.7 ㎍/kg이 검출됐다.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충북 충주시)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일본 하타노수산이 제조한 제품으로 중량 1㎏짜리이며 수입량은 총 100㎏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1월 19일, 유통기한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 회수대상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담배연기,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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