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은 법 위에 군림? 환불불가 등 너도나도 배짱장사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09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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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411곳 중 계약철회 규정지킨 곳은 겨우 1곳뿐
소비자원 조사…환불거부·취소기간 축소 등 소비자보호 미흡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이 정도면 배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듯하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환·환불 불가 등 배짱 장사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SNS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분석, SNS 마켓 거래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업체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SNS 마켓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적절한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태가 많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SNS마켓 피해유형별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현재 SNS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에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SNS 마켓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이 아닌 SNS 상에서 상품거래가 이뤄지는 마켓을 지칭한다.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6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가 60건(35.5%),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7건(10.1%)로 그 뒤를 이었다. ‘품질’ 관련 구제 신청도 15건(8.9%)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5건(2.9%)인 ‘정보통신서비스’였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SNS 마켓 관련 품목별 접수 건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번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한 6개 SNS 플랫폼은 국내 업체가 소유한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와, 외국 업체가 소유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일대일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였고,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는 더 막무가내였다.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재화(물품)를 공급받거나 재화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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