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빼빼로데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7곳 적발...초콜릿·과자 위생점검서 확인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08 21:19:10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일명 ‘빼빼로데이’에는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끼리 길쭉한 모양의 과자를 주고받고, 수학능력시험 때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뜻을 담아 엿이나 떡, 초콜릿 등을 선물한다. 다종·다량의 선물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다보니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일 ‘빼빼로데이’와 14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5일 동안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와 초콜릿 등의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점 앞에서 한 시민이 '빼빼로데이'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8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점 앞에서 한 시민이 '빼빼로데이'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12곳을 비롯,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기타 4곳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330곳 중 8곳, 조리·판매업체 3270곳 중 19곳이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제조업체 2곳·판매업체 10곳이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거나 보관한 곳은 제조업체 1곳·판매업체 5곳이었다.


또,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5곳은 모두 제조업체였고, 시설기준과 보관기준을 위반한 곳은 모두 판매업체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의 위반 유형별 내용. [자료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의 위반 유형별 내용. [자료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러나 제과점과 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대과자와 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539건)와 이들 제품들의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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