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신고없이 수입한 고무장갑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하면서 신고 없이 통관한 뒤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191206/p179566047621766_540.png)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등 2종의 고무장갑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191206/p179566047621766_810.jpg)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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