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통과, 문 대통령 검찰개혁드라이브 본격화 전망...검경수사권 조정안만 남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30 2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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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침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견제 장치가 제도화하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적 295명,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8개월 1일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공수처법안 수정안 표결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도 표결됐지만 재석 173명,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 국회 인터넷이사중계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 결과. [사진= 국회 인터넷이사중계 캡처]


이날 제정된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또,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은 이후 ‘4+1 여야 협의체’가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이날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또,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수정안에 들어간 이 ‘통보’ 규정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며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돼 이날 입법 완료는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수차례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집권 후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더 고삐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온 공수처 설치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처리만을 남겨놓게 됐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과 검찰청법 개정안(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등 2건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 권한을 줄임으로써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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