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연령기준 만 13→16세 상향...보호범위 확대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해인이법, 어린이 안전사고시 응급처치 의무화
인터넷은행법 통과...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지난 29~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외에도 주요한 법률 개정안들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 관련 7건과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200501/p179566197292644_200.jpg)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등과 관련한 죄의 법정형도 상향 조정했으며, 불법 촬영과 반포, 협박 등을 상습적으로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사람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형법 개정안은 또 강간, 유사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처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했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도 폐지했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선도·교육’에서 ‘보호·지원·교육’으로 사회적 책임을 재정의했다.
또,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 국가(여성가족부장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유죄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공개명령) 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했다.
이날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해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규정이 강화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제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을 유발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청 또는 주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교습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교습이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을 한정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KT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해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었다.
이날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도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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