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유안타증권 과태료,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이득 챙겨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8-06 11:55:49
  • -
  • +
  • 인쇄
메리츠, 해지위험 펀드 사들이고 억대 수수료 뒷돈
유안타, 펀드 판매 댓가로 항공비·골프리조트 숙박비 수령

▲ 사진=각사 제공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펀드 판매를 명복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자산운용사 등 펀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행위로 1억4300만원과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한 펀드가 투자자가 부족해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 부터 억대의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할 수 없다. 또 증권사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의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유안타증권도 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 수억 원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판매·상품관리팀 직원 수 명은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항공권 비용,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았다. 

 

증권사는 투자 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우리 어머니' 글·사진전 100만 관람 기념행사 성황
[메가경제=이준 기자] ‘어머니 사랑’을 조명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애를 증진해온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이하 어머니전)이 1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전시회를 주최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와 주관사 멜기세덱출판사가 이를 기념해 21일 ‘100만 개의 스토리’라는 행사를 열었다. 이달 7일 전주에 이어 두 번째다.

2

"배가 자꾸 불러온다면 의심 필요"…난소암, 초기 진단이 예후 결정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암(Silent Cancer)'으로 불린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처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과 비슷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증상에 대한 경각심과 고위험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섬에도 의사가 온다"…일동 새로엠에스, '비대면 섬 닥터' 승선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일동제약그룹의 헬스케어 플랫폼 계열사 새로엠에스가 도서·어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를 공급하고 의료기관·약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엠에스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어촌 복지 버스(어복 버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