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생보사들 줄패소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7-22 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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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즉시연금 판매, 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이어 삼성생명도 패소
핵심쟁점, "불명확한 약관내용" 승부 갈라
▲ 사진=삼성생명 제공

 

즉시연금 최대 판매사 삼성생명에 대한 소송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먼저 웃었다. 앞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도 모두 패소한 후 판별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삼성생명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불명확한 약관내용'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게 승부를 갈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즉시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 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으며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감독당국에 민원을 내고 지난 2018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850억원과 700억원순이다.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앞서 패소한 보험 3사도 항소한 만큼 삼성생명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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