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기획]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②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현황과 개선점

권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1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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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권서영 기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활동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입각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같은 해 9월부터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발달장애인에게는 방과후활동서비스를 각각 제공 중이다.

 

▲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절벽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절규에 청와대가 응답하라"고 호소했다. [사진= 마포장애인부모연대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보고서를 2021년 3월에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서비스가 약 1년이 된 시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와 만족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 전체 만족도 높게 나타나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체 만족도는 90.7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90.01점)보다는 여성(91.92점)의 만족도 수준이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 비율(6.1%)이 제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수준이 9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94.67점)과 경남(94.07점) 응답자의 만족도 수준이 비교적 높았고 인천(84.33점), 충남(84.39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신청방법을 알리는 브로슈어. [출처= 보건복지부]

주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91.09점) 유형에서, 급여유형별로는 기본형(91.34점), 그룹유형별로는 3인 그룹(91.40점)에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 없이 대부분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전체 만족도도 91.71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만족도 수준은 성별로는 남성(91.81점), 연령별로는 20세 이상(92.78점)에서 만족 수준이 소폭 높았으나 큰 차이 없이 대부분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세종(95.56점)과 강원(95.03점), 전남(94.89점), 대구(94.29점), 전북(94.05점) 지역 이용자 만족도 수준이 평균보다 높고, 충남(77.20점), 인천(84.28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장애유형, 그룹유형별로는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개인적 네트워크 의존도 높아 공적 정보전달·홍보 시급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제공기관의 부족, 프로그램 정보 찾기 어려움, 외부 강사 섭외 어려움, 기관 소재지에 인원수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따로 있지 않고 개인이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관별 서비스 정보 공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이용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기관에서 제공하다 보니 운영방식이나 질이 다소 떨어져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알게 된 대부분의 정보 습득은 보호자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공적 영역에서의 정보 전달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나 홍보 활동이 부모회, 부모연대 등의 온라인을 통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일부 온라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해당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못한 장애 부모들은 소
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상반기 중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내용과 대상자, 신청방법을 알리는 브로슈어. [출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것들...최중증 전담인력 신설·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인 이용자 1인 전담인력’ 서비스가 신설되고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도전적 행동이 심해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인 서비스가 신설됐다.

이로써 기존에 주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 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 가능 시간도 기존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로 2시간 늘려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며 제공시간은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이 있으며 자조모임, 음악 및 미술활동, 도예, 체육활동, 공예활동, 제과제빵, 자립교육 등이 제공된다.

신청 장소는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 센터이며 제출방법은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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