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 수입과자 '검사명령'... 안전성 확보해야 통관가능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10:48:37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도네시아(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자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사진=식약처]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산가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과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5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케이카, NCSI 중고차 플랫폼 2년 연속 1위…'환불·보증·온라인' 통했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중고차 플랫폼 부문 1위에 올랐다. 3일 책임 환불제와 품질 보증, 온라인 구매 서비스 등 중고차 거래 불안 요소를 줄인 서비스 경쟁력이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케이카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26 국가고객만족

2

부산 남구문화재단, '꿈의 스튜디오' 예비 거점기관 선정…청소년 시각예술교육 강화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부산남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 지원사업'의 '꿈의 스튜디오' 예비 거점기관에 선정됐다.부산남구문화재단은 지난 3일 꿈의 스튜디오 예비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꿈의 스튜디오'는 아동·청소년이 전문 예술

3

우리금융, 고용노동부 'K-뉴딜 아카데미' 기관 선정…청년 IT 인재 육성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의 'K-뉴딜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통해 금융·IT 융합 인재 육성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우리금융그룹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