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교보생명은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특별 지원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교보생명은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 폭우피해 고객은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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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특별 지원을 펼친다. 교보생명 석판 이미지 [사진=교보생명] |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인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뒤 6개월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한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해준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으려는 폭우피해 고객은 내달 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병원 입원 등으로 창구를 방문하기 힘든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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