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일부 승소...BBQ "청구액 4%에 불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2-11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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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BBQ에 손해배상금 등 133억여 원 지급하라"
bhc "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어"...BBQ "항소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인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제기한 1200억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BBQ 측은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액의 4%에 불과하다”면서 자신들의 승리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각사 로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 측이 지난 2017년 4월 bhc와의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BBQ 측에 물류용역 대금, 손해배상금 등 총 13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BQ는 지연손해금 46억 원 상당을 포함해 약 179억 원을 bhc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BBQ가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BBQ는 bhc를 매각하면서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BQ가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bh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bhc가 청구한 금액 약 1200억 원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당초 bhc가 주장한 손해액 가운데 4% 정도만 인정됐다”면서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가 당사 임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또 BBQ가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영업비밀 침해'와 '정보 부정취득'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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