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은 회사만 보유, 이자 유예 가능하지만 주주환원 제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GS건설(대표 허윤홍)이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장기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GS건설은 지난 17일 국내 사모 방식으로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인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조달 자금은 전액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며, 회사는 발행 목적을 재무건전성 확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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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GS건설 본사 사옥 그랑서울 [사진=GS건설] |
이번에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채권형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발행 금액은 2000억원이며, 시설투자나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표면이자율은 연 4.82%로 시작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계단식 구조다.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2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기존 금리에 5.00%포인트가 가산돼 연 9.82%가 적용되며, 이후에도 매년 2.00%포인트씩 금리가 추가로 상승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다.
만기는 2055년 12월 18일로 30년이다. GS건설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초장기 자금 조달 성격을 띤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발행회사만 3년 경과 이후부터 이자지급일마다 전액 상환이 가능한 중도상환권, 이른바 콜옵션을 갖는다.
이자 지급을 회사 재량으로 유예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자 지급이 연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미지급 이자는 복리로 누적된다. 다만 이자 지급이 유예되는 동안에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이 제한된다. 이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미룰 수는 있지만, 그만큼 부담이 뒤로 누적되는 구조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모두 오는 12월 18일이다. 발행 대상자는 에스하나제일차 주식회사로 단일 지정됐으며, 사모 발행 방식으로 진행돼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번 발행은 앞서 이사회가 승인한 2025년도 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신종자본증권은 법적 형태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매우 길거나 사실상 영구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 순위가 낮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높은 금리와 이자 누적 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처럼 보이는 고금리 채무’로 불리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행을 두고 단기적인 재무 지표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이자 비용이 명확히 존재하는 채무”라며 “특히 금리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구조인 만큼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자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차환 부담을 당장 낮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자금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금리 구조가 오히려 재무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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