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 썼는데 일부터 하라고?”...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또다시 도마 위에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7-15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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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 늑장 발급...서명·날인도 누락
2019년에도 207개 하도급업체 대상 4만 8529건 적발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이어 노조 전면 파업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저지른 사실까지 적발돼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사진= 현대중공업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업체에 총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작업 진행 도중이나 다 끝난 뒤 늑장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계약서면에 당사자 간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서면에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적고, 당사자 간에 서명이나 날인이 돼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계약 내용을 명백하게 적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대금 결정, 위탁 취소, 감액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일을 맡길 때 사내 발주시스템(ERP)을 통해 이뤄지는데, 계약서면 관련 늑장 발급이나 서명·날인 누락 등이 발생하면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금액이 일정 규모이면서 계약 내용도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를 발주시스템만으로 진행한 것은 적법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지난 13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장 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현장 모습 [울산=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엔진 등 제조를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4만 8529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발급한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계약서 발급 지연 기간은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며, 평균지연일은 9.43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이 조사 대상부서의 하드 273개와 PC 101대를 교체하고, 중요 자료를 사내망 공유 폴더와 외장 하드에 숨기는 등 방해를 저질러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조선업계 관행인 ‘선시공 후계약’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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