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순살 자이' 오명 아파트 현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촉각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2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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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철거 작업 중
노동청, 현장 관계자 우선 조사...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GS건설(대표 허윤홍)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지난해 신축 공사 중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로 현재 재시공을 목표로 철거 작업 중이다.

 

2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24분께 서구 원당동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소형 포크레인이 뒤로 쓰러졌다.

 

▲19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이 올라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고로 50대 포크레인 운전기사 A씨가 벽과 포크레인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소형 포크레인이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7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가려다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목격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소형 포크레인이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7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 당국도 철거 작업 중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망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추정한다"며 "원청 시공사인 GS건설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고용부 조사가 진행 인 사안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올해 4월에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중국산 유리 시공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아파트 공사에서는 기둥 32개 중 19개의 철근을 누락해 붕괴사고를 내 '순살 아파트', ‘순살 자이’란 오명을 얻은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이 사고 발생 1년 후인 지난 4월 29일 GS건설은 수년 전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국산표준(KS) 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시공 유리 4000여 장 중 2500여 장이 KS마크를 도용한 중국산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의 한 채 당 3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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