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KB손해보험은 용산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창윤 KB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장 전무와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다른 참여사인 삼성화재·DB손해보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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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용산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천세윤 삼성화재 상무,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백창윤 KB손해보험 전무, 최재일 DB손해보험 팀장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 |
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로봇 기업·손해보험사 등 민관합동 협의체(TF)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약관도 마련된다.
특히 단체보험 프로그램으로 쉽고 편리한 가입을 위해 개발되는 보험 신상품이란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으로 향후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와 협력을 강화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백창윤 KB손해보험 전무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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