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감면도 시행…별도 확인서류 없이 신속 지원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납품대금 입금 지연으로 유동성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8일부터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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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
지원 대상 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대출 만기 시에는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상환도 유예한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해 상환 조건이나 금융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납품기업은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직원 급여와 원자재 구매 대금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단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또 협력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홈플러스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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