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 치킨용 기름 유통마진 '0원' 강요…공정거래법 위반 벌금 8000만원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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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적 지위 남용…영세 유통업체에 손실 전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선고…공정위 과징금도 이미 부과
전용유 가격 인상분 협력사에 떠넘겨 약 7억원 손실 발생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 마진을 깎은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은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신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 전용유 유통 협력업체 2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 측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 보장해 주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입은 손실은 약 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에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본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마진을 0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민사소송이 취하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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