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IRA 대응' 방미...美 의회 "개정안 통과 어려울 것"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2-09 16:43:24
중간선거 뒤 새 의회 앞둔 레임덕 회기…시간적‧정치적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 통과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IRA 대응을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가운데 미국 의원들은 현재 레임덕 시기인 만큼 IRA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대표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함께한 모습 [사진=산업부 제공]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지난 5~9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 IRA 등과 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IRA 이슈를 맡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과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전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이매뉴얼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을 함께 면담했다.

면담에서 대표단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이 자국 생산 차량과 수입차를 차별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우려하고 있음을 알리고 해결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에 대한 요건 완화 등의 한국 측 요구사항을 법안 하위규정에 반영해주기를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표단이 만난 대다수 상‧하원 의원들은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임기를 앞둔 ‘레임덕 회기’ 내에는 시간상의 제약과 정치적 지형 문제로 IRA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IRA는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입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와 미국 내에서 생산(최종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를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직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현대차‧기아 등이 현지 가격 경쟁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안이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월 25일 HMGMA 기공식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그룹 제공]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건설하는 전기차 전용공장 HMGMA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현대차그룹도 북미 전기차 양산 시점과 맞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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