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⑨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 기사승인 : 2021-07-09 20:31:36

오늘은 2008년 5월 28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632 판결을 살펴본다.

해당 판결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이다.

원고는 1994년 1월 1일 A회사 전산요원으로 입사하여 2006년 5월경부터는 본부 산하 교육국(지점)의 학습지(방문)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6년 10월 7일 2시경 자택에서 구토 증상 및 두통 발생으로 2006년 10월 9일 집 근처 개인병원을 경유하여 2006년 10월 10일 모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 [사진= 픽사베이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11월 7일 원고의 업무량이 동료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일반인이 생리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는 추석 연휴기간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기존 건강검진결과상 고혈압 및 비만관리로 판정을 받는 등 업무상 과중 부하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의한 상병의 발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5개월 전에 전산 담당 업무에서 학습지 교사로 업무 내용이 변화되었고, ▲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 및 동맥류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업무 수행중이 아닌 추석연휴기간 중 자택에서 일어난 것임은 원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 원고는 전문대 졸업자로 원래 ‘소외회사’의 전산요원으로 입사하여 12년간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5개월 전에 갑자기 관리(학습지)교사로 발령받아 수리와 어문을 함께 지도하는 종합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및 환경의 변화는 앞서 본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및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일반적인 학습지 교사들의 학력이나 전공분야 등에 비추어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3개월간 원고가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지 교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학습지 교사로서의 업무를 힘들어 하면서 이를 동료들에게 토로하여 왔던 점,

▲ 특히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는 2007년 10월 7일 2시경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6년 9월 29일 24시경 직원 회식을 할 당시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할 경우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일정부분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및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보이고 즉,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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