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② 승소 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

이기윤 / 기사승인 : 2022-03-20 2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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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일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고민을 듣게 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을 오시는 대부분의 상담객들은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해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송비용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향후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회수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재판에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라고 답변하고는 합니다.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은 제 답변을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을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픽사베이]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입니다. 소송을 위한 증거를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소송 전 상담비용, 소송에 이르러 발생한 인지대, 송달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그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소송 진행 중 감정, 검증 등의 증거방법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소송의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부동산을 서로 지급하게 되고 소송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는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정한 범위 내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라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보수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승소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산정한 위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의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와 비용의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패소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인지대, 송달비용, 감정비용 등의 항목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지만 변호사 보수 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에게 2000만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면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자신이 변호사 보수로 300만원, 500만원을 소비하였다 할지라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재판에서 ‘전부 승소’해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뿐입니다. 청구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된 경우 재판부는 승소 범위를 참고하여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부담범위를 정합니다.

 

즉,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2/3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금액상의 다툼이 있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 및 소송비용 일부 인정의 판결이 흔히 내려집니다.

즉,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된 소송비용이 관련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이고,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으리라는 확신 또는 전망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는 것은 정말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상을 벗어나게 될 위험이 큰 것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비용을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 정말 그러한지 한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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